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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행정관 2심도 벌금 70만원, 한데 거취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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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탁 행정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탁현민 행정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한 뒤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 마친 가운데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발언한 탁현민 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투표 참여 독려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절차나 방법 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음향 장치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선거법의 절차적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대통령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정치자금 불법 기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스피커로 튼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행사는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하지만 이 프리허그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 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부대 행사였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틀었고, 검찰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문재인 후보의 정치적 의사나 발언을 대중에게 재생·송출한 만큼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대중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재생했다고 하지만 오로지 그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프리허그 행사에서 무대 장치 비용 200만 원을 부담해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탁 행정관이 투표 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사용한 것은 그 이용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탁 행정관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며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항소할 생각이 없었으나 검찰이 항소한 것이고, 검찰이 상고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야권에서 퇴진 압력을 받아온 탁현민 행정관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제 의지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며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제가 쓰여야 한다면 쓰임이 있을 때까지는 따르는 게 도리인 것 같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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