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남북이 한강하구의 공동이용을 위한 수로조사에 나섰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이고, 첫 남북 공동수로조사 지역은 한강하구 임진강 수로다. 9.19 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를 통해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에 합의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고, 한강하구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첫 걸음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5일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이날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는 ‘공동이용수역은 남측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으로부터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부터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70km 수역’으로 규정했다.
군사분계선(MDL) 서쪽 끝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화도 서쪽 볼음도(남쪽)와 굴당포(북쪽)를 연결하는 수역으로 길이는 79km, 총 면적 280㎢에 이른다. 폭 1~10㎞, 평균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14m다.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는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조치인 가운데 당초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은 한강하구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지만 남북간 대치 상황상 군사적 목적 이외의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조사가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아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강하구 지역이 평화의 장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어서 주목을 받는다.
또한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는 남북 군관계자 및 수로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조사단을 남북 각각 10명으로 편성했다. 남측은 조사선박 6척이 현장에 투입한다. 남북 공동조사단 관련 인원들이 공동으로 승선해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오는 12월 말까지다.
모든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전체조사 해역을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가 제공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조사가 완료되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행정보(해도)를 제공하고, 공동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가 이날 오전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해상 환경 문제 탓에 오후로 연기됐다. 국방부와 해수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남북 공동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해상에서 만나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썰물로 항해가 여의치 않아 양측이 접선하지 못했다. 이에 북측은 약속 시각을 오후 2시 30분으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고, 우리 측은 오후 1시 30분으로 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