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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후폭풍' 병역특례자 봉사시간 전수조사, '황제봉사' 드러날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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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장현수(27·FC도쿄)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 조작이 적발돼 축구국가대표 영구 퇴출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후 ‘장현수 후폭풍’이 병역특례자들에게 밀어닥쳤다. 병무청이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모교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한 봉사실적을 제출하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시인한 장현수가 지난 1일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에서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벌금 3000만원의 중징계를 당한 것과 관련한 국회 국방위원회 지적에 따른 조치다.

봉사시간 조작의 혐의로 축구선수 장현수 당사자에게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 원의 중징계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장현수 후폭풍'으로 인해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간 상황.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5일부터 이달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전담팀을 꾸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를 대상으로 봉사시간 허위기록 여부 등을 색출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현수 후폭풍’이 미치는 대상은 2015년 7월 예술·체육요원 특례자의 봉사제도가 신설된 뒤 선발된 전원이다. 현재 병역 특례 대상 중 봉사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예술요원은 68명, 체육요원은 17명 등 85명이다.

체육요원의 경우 장현수와 같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국가대표 출신은 물론 2016년 리우, 2018년 평창 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장현수 후폭풍'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4주간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하는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특례기간 봉사시간, 봉사활동 내용, 관련 증빙서류 관리실태, 서류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부정한 봉사활동과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의 의혹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현수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예술·체육요원의 봉사활동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체육특기 병역특례자들은 4주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후 의무복무 기간(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사회 공헌과 병역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하루 9시간이 인정되는 일반 봉사활동가들과 달리 예술·체육요원들은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특혜 논란 속에 '황제 봉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특례요원과 기관이 짬짜미를 하면 얼마든지 시간 조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터라 이번 전수조사 결과가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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