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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년 3.49% 오른다 '8년 만의 최고 인상률', 더는 고공행진 없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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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건강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3.49% 인상된다.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지만,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상승한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인상률인 3.49%로 오른 건강보험료.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지난 3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8년 만의 최고 인상률로 오르지만 당분간 고공행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특히 올해는 2.04% 올랐다.

3.49%로 오른 건강보험료이지만,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보험료 이 5년 동안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기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해 의결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이 5년 동안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가 이같이 3.2% 수준에서 해마다 인상될 경우 올해 6.24%인 건보료율은 내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이르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 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총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내년 66조8799억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가 건보 당국의 방침대로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25년에는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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