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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대법원 판결 났지만…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노출 '부조리' 밝혀

  • Editor. 김한빛 기자
  • 입력 2018.11.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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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한빛 기자] 배우 반민정이 남배우A 사건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영화계의 부조리와 싸워나가야 했던 고충을 밝혔다.

반민정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남배우A(조덕제) 성폭력 사건 이후 자신이 겪었던 영화계 내 부조리한 상황들에 대해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3일 배우 조덕제의 성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 = KBS 2TV '저 하늘의 태양이' 방송화면 캡처]

법정 싸움에서 자신의 피해를 입증했지만 반민정의 싸움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반민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재포와 법정 다툼을 이어갔고 재판부는 2심서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민정은 기자회견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로서 겪었던 영화계 내 부조리함에 대해 말했다. 반민정은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당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노출 강요를 당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법정에 제출된 영화 제작사 대표의 녹취록에서 '현장에서 벗기면 된다'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다는 것을 들었다"라며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한 폭력에 대해 밝혔다.

영화 '사랑은 없다'는 지난 2016년 개봉한 영화로 김보성, 반민정이 주연을 맡았다. '사랑은 없다'는 영화 촬영 현장에서 남배우 A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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