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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장, 충격 동영상 공개 8일 만에 전격 체포...'마약 혐의'까지 포괄적 수사 가속화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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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최근 사회적인 공분을 부른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논란의 영상이 공개된 지 8일 만에 전격 체포됐다.

경찰은 양 회장의 최근 행적에 비춰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에 우선 48시간 신병을 확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낮 1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양진호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양 회장을 구금한 가운데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그리그 체포된 오피스텔 등 4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은 공개된 영상에 담긴 직원 등에 대한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전날 양진호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번에 추가로 마약 투약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으로부터 폭행당한 동영상 속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 측은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진호 회장은 압송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며 "공분을 자아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묘연했던 양 회장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 관련해 수습할 부분이 있었고"라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양진호 회장은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장면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활, 도검 등으로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행태가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던졌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을 체포함에 따라 마약 혐의까지 포함한 수사는 잰걸음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그동안 제기된 웹하드 카르텔과 폭행, 마약 투약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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