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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이슈] 홈플러스 갑질, 화수분 논란의 그 끝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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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국내 대형마트 홈플러스(대표 임일순)에 대한 구설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한 건수는 허다하고, ‘묻지마 폐점’ 갑질 논란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가 홈플러스다.

이러한 홈플러스 ‘갑질’은 심지어 배송기사에게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다른 대형유통점의 경우 배송기사에게 매일 마지막 피킹(출고할 상품을 물류 창고의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일)이 오후 5~6시이지만 홈플러스의 경우 오후 6~7시까지 시킨다고 전해졌다. 또한 홈플러스는 배송 외에도 피킹할 물건을 정리해 옮기는 일도 배송기사에게 시킨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갑질 악명은 ‘유통업 갑질 2위’라는 불명예에서 보듯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4∼2018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7건), 현대백화점·신세계(4건), 한화·GS(2건), CJ(1건)가 그 뒤를 이었다.

‘묻지마 폐점’식으로 진행된 홈플러스 본사의 일방적인 매장 철수 통보 의혹도 대표적인 갑질 논란 중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중동점 폐점의 일방적 통보에 이어 일선 점포 주차장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해 오던 프랜차이즈 A사에 계약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인 퇴점을 통보한 바 있다.

홈플러스 부천중동점 폐쇄도 논란을 낳았다. 홈플러스는 지난 4월 해당 지점을 폐쇄하게 됐다며 임대점주들을 모아 이번 년도 임대 종료일까지 영업이 가능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도 한두 건이 아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고발 4건, 경고 1건, 과징금 2건, 시정명령 1건 등 8건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유통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홈플러스가 3년간 3회 이상 관련법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시하고 산정기준의 40%를 더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실은 홈플러스 갑질 행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화수분처럼 솟아나는 홈플러스 갑질 의혹이 언제 끝날지 예의주시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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