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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 더는 없다, 인사·예산 등 15개 권한 분산...자존심 지켜줄 만한 것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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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 정점에 섰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법원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대폭 옮겨진다.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편안이 사법발전위가 발족해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 지 250일 만에 나왔다.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분산하기 위해 힘쓴 후속추진단.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사법행정 개편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에게 집중됐던 사법행정권한은 대부분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된다. 사법행정회의는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특히 사법행정회의의 개방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은 비법관 위원을 포함하고 있는 구성이다. 사법행정회의는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의장은 대법원장이고 비상근 위원으로 법관과 비법관이 각각 5명씩 선발된다. 또한 예산이나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의 주요 결정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이뤄져 대·내외적으로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해소했다.

사법행정회의가 출범할 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법원행정처.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은 국회 의견제출권 등 15개 이상이다. 특히 예비금 지출안과 결산보고서 검토 등 예산 관련 사안에 대한 심의·결정은 대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법행정회의만의 권한으로 규정됐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회의 의장이지만 독단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경우 비법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사법행정회의는 산하 위원회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가 올린 인사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판사들이 대법원장 한 사람의 눈치를 봐야할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법원장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권한은 존재한다. 헌법이 정한 대법관 제청권, 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지명권 등은 대법원장의 권한으로 유지하고, 대법원장 고유 권한인 상고심 재판장 권한, 대법관회의 의장 권한 등도 변함이 없다.

후속추진단 관계자는 “그간 상대적으로 폐쇄적이었던 의사결정 구조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길을 열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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