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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상용화 대비 '선제적 규제 혁파', 3단계 로드맵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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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의 미래 발전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기 전에 미리 법과 제도를 정비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로드맵은 정부를 포함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22개 기관이 참여해 마련됐다.

각계 각층 여러 기관들이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진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사진=연합뉴스]

규제혁파는 자율주행차 발전단계에 한 발짝씩 앞서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2020년까지 사람 대신 시스템이 알아서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교통법규가 정비된다. 이 단기 과제는 15개다. 운전 주도권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고, 필요 시 운전자가 개입하는 ‘조건부 자율주행’ 단계에 대비한 것이다.

운전자의 개념이 사람은 물론 시스템, 즉 차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운전자와 제조사가 나눠질 수 있게 책임 소재 등도 정리하기로 했다. 책임소재가 재정립되면 자동차보험제도도 손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물이 아닌 미래 장애물을 미리 걷어내는 선제적 규제혁파로, 단기과제 15건·중기과제 10건·장기과제 5건 등 총 30건의 과제가 담긴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사진=연합뉴스]

규제혁파 2단계이자 중·장기 과제 실행시기인 2025년까지는 운전자의 개입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으로 주행이 가능한 단계에 대비해 규제가 미리 정비되고 10건을 추진한다.

선두 차량의 유도에 따라 여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운행되는 군집주행이 허용되고 자율주행 중에 휴대전화와 DMB 등 영상기기도 쓸 수 있게 규제가 풀린다.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완전 자율’ 단계가 도래할 것에 대비한 규제 혁파 3단계는 2025년 이후 추진할 장기과제로 돌렸고, 5건의 장기 과제를 추진한다.

이 단계에서는 운전면허제도도 간소화되고, 과로 질병 등으로 운전을 못하게 한 규제도 완화되며 차량 내 운전석 위치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운전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발렛파킹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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