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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그룹 '와인 8만병 노역 갑질', 박혜린 회장은 정녕코 몰랐을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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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바이오스마트(BS)그룹 박혜린 회장이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린디자인하우스’의 와인 8만병을 옮기는 데 BS그룹 임직원 20여명을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 ‘노역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다 업무 상 배임에 해당한다.

박혜린 회장은 현재 BS그룹과 린디자인하우스를 병행 운영하고 있다. BS그룹은 지배회사인 바이오스마트를 비롯해 한생화장품, 라미화장품, 에이엠비스, 비에스인터내셔널, 직지, 오스틴제약, 보나뱅크, 시공사, 옴니시스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등 총 11개 회사로 구성됐다.

박혜린 바이오스마트(BS)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BS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혜린 회장이 따로 운영하는 린디자인하우스의 경우 한식 음식점, 쥬얼리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양사는 명백하게 별도 법인이다.

한데 BS그룹 임직원을 린디자인하우스 일에 끌어들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박혜린 회장의 '와인 8만병 노역 갑질' 논란은 9일 프라임경제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BS그룹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윗분들의 지시로 BS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린디자인하우스 와인을 옮기는 일에 동원됐다”며 “전 계열사에서 인원이 각출 돼 박 회장의 개인사업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그분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BS그룹의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왜 남의 회사까지 가서 물건을 날라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박혜린 회장의 ‘노역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월 파산한 와인수입업체인 길진인터내셔널의 재고상품 및 비품, 부동산 등이 경매를 통해 올라왔다. 린디자인하우스는 이중 와인(500종, 7만8695병)과 와인저장품(114종, 5만750개), 상표권 10건 등 재고상품 경매에 참여해 10월경 낙찰받은 것. 물론 해당 낙찰 경비 2억수천만원은 박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것이 BS그룹 내부의 주장이다.

문제는 박혜린 회장이 낙찰받은 재고상품을 BS그룹 임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운반하도록 한데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재고상품이 등록된 것은 지난달 2일이다. 운송해야 할 와인과 저장품은 모두 13만 여개에 달한다. 결국 BS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이 같은 재고상품을 자신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로 옮겨야만 한 셈이다.

일각에서 “아무리 BS그룹 회장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 내 일을 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시킨 것이야말로 위계를 앞세운 갑질이 아니고 뭐냐”고 꼬집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 박혜린 회장처럼 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를 위반할 경우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체할 수 있다.

박혜린 회장은 BS그룹에 대한 업무상배임 소지도 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 3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BS그룹 측은 ‘와인 8만병 노역 갑질' 논란에 대해 “윤 부회장의 지시 아래 이뤄진 일로 박 회장과 무관하다”며 “회사 차원에서 다른 할 말은 없다”고 해명했다.

박혜린 회장이 자신의 회사인 린디자인하우스서 벌어진 ‘와인 8만병 운반’ 건을 과연 몰랐을까, 합리적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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