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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손잡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윤창호법'만은 신속처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1.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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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윤창호법’에 대해서만 손을 맞잡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 104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과 만나 “윤창호법을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외에는 합의한 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창호법 처리 날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이견만 표출됐다”고 덧붙였다.

윤창호법 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지난 9월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 씨가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둔 사건에서 비롯됐다. 윤창호 씨처럼 억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윤씨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들불처럼 번진 동의 여론을 반영해 국회의원들 발의까지 끌어낸 것. 하지만 윤씨는 사흘 전 안타깝게도 ‘윤창호법’ 제정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과 불법 촬영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국민안전 입법인 만큼 서둘러 처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윤창호법이 국회서 법안 발의된 가운데 언제 본회의를 통과해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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