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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세종 자치경찰제, 민생치안사건 전담...국가경찰 36%까지 전환 로드맵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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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정부가 전체 국가경찰 12만명 중 36%인 4만3000명을 2022년까지 자치경찰로 전환해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과 밀착된 치안활동을 맡게 한다. 수사기관의 권력분산과 경찰의 권한 집중을 막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온 자치경찰제의 시행 초안이 나왔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제주 지역에서 국가경찰의 8% 규모로 순찰, 범죄예방 등 제한적 업무에 일부 도입됐다. 정부는 자치경찰제를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과 지역 민생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제주 지역에서 국가경찰의 8%에 그치는 규모로, 제한적 업무에 일부 도입되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제주를 포함해 5개 지역에서 우선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 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의 7000~8000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우선 전환하고, 2021년에는 이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3만~3만5000명을 돌리게 된다. 2022년에는 최종적으로 전국 4만3000명의 경찰을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의 권력분산과 경찰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2022년까지 점진적으로 전환된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현재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 규모다. 내년부터 실시할 5개 지역 중 2개 지역은 광역시 1곳과 도 1곳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 시·도에 자치경찰본부와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신설하고 현 지구대와 파출소를 자치경찰로 이관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을 지휘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시행초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까지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시범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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