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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익법인 정조준, 우오현 정창선 회장의 공익재단 사유화는 괜찮을까?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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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대기업 공익 법인 꼼짝 마라!

국세청이 대기업 공익법인을 정조준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기업이 공익 법인을 본래 취지와 목적과는 다르게 편법으로 활용하는 까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익법인이 주로 위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주식보유한도 위반 ▷특수 관계인 고용으로 급여와 복리후생비 과다 지급 ▷계열사가 출연한 현금과 미술품 등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우오현 SM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공익법인 법에 따르면 재단에는 이사회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구성은 5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특수 관계인은 이사회 구성 1/5를 초과할 수 없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며 이사들은 예산과 결산, 임원 임명, 수익사업 등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한데 문제는 전 현직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나 정치인 등을 이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대기업 공익 재단 중에 우오현 회장의 SM그룹, 정창선 회장의 중흥그룹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SM그룹의 경우 2011년 10월 삼라희망재단을 설립했다. 이웃돕기 사업을 비롯해 복지시설 및 장학금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한데 임원들이 재단에 잇달아 지분을 증여해 시선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박도순 삼라 대표와 김종열 SM그룹 건설부문 사장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초 박도순 대표는 삼라희망재단에 삼라 보통주 1만7625주(4.18%)를 증여했다. 김종열 사장은 지난 1일 동아건설산업 보통주 15만주(2.73%)를 재단에 증여했다. 이로써 재단은 처음으로 동아건설산업의 주주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사장은 SM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삼라의 2대 주주로 지분 13.08%를 갖고 있었으나 보통주 2013년 2만1800주, 2014년 2만840주를 재단에 넘겼다. 2015년에는 나머지 2만810주(4.29%)까지 증여했다. 그리고 재단은 김 사장으로부터 삼라 지분을 증여받고 곧바로 우선주로 전환했다. 지난달 박 대표로부터 받은 삼라 지분 역시 전량 우선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우 회장 지분율이 60.96%->70.1%->73.2%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

삼라희망재단이 이번에 증여받은 동아건설산업 주식도 우선주로 바꿀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럴 경우 우 회장의 보통주 지분율이 변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일각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지배구조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유다.

삼라문화재단은 사실상 오너 및 고위 임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박 대표는 삼라희망재단이 설립된 초창기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그밖에 우오현 회장, 그리고 우 회장의 장녀 우연아 에스엠생명과학 대표, 차녀 우지영 태초이앤씨 대표, 박기재 남선알미늄 대표가 이사로 참여 중이다. 김칠봉 SM상선 사장은 지난 9월 이사로 취임했다.

SM그룹 측은 “삼라희망재단의 고정적 수입원은 기본재산 정기예금 이자인데 그것과 함께 계열사들의 비정기적 기부 수입만으로 활발한 공익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김종열 사장은 이사장 재임 시절 삼라희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주식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출연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해 삼라희망재단은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타 대기업 그룹 지배목적의 공익재단 주식보유와는 차이가 있다”면서 “재단 설립 초기 안정적 사업 진행과 재원 확보 차원에서 그룹 임원들의 참여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재단 이사회 구성원은 모두 무보수 등기임원이고 현재까지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사진=중흥건설 홈페이지 캡처]

SM그룹 재단 외에 중흥그룹도 이런 저런 논란을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중흥건설이 2015년 설립한 중흥장학회는 이사회 이사들을 자사의 임원들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흥장학회는 정창선 회장이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설립 됐으며 장학사업과 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40억 자산 규모를 지닌 중흥장학회는 중흥건설 상무인 신경식 씨가 대표를 맡고 있고, 이사진에는 임현철, 임성묵, 문영민 씨 등 모두 자사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중흥장학회는 본래 사회 환원이란 목적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난해 중흥장학회는 대중 모금 6억8900만원을 비롯해, 기업·단체 모금으로 4억5300만원을 기부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고유목적사업에 투입한 돈은 단 3900만원뿐이다. 중흥장학회는 모금 받은 기부금을 자본으로 전입시켰으며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이월시켰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해선 수입금액 기준 대신 계열사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방향을 설정해놓고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어떤 내용의 기준을 마련할 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3년 또는 5년 정도의 주기적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수준의 관리방안만 갖고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공익법인을 둘러싸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우오현 회장의 SM그룹과 정창선 회장의 중흥그룹이 국세청의 정조준을 받는다면 어떻게 피해갈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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