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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드러난 중소기업중앙회 '분식회계 의혹' 시정조치, 또 다른 적발사례들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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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경제 5단체 중 한 곳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자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13년부터 2년 동안 미납 금액을 수익으로 잡고 계산해 회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중기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됐다. 당시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받는 회원(제명 처리 포함)의 기본회비 미납금액을 회수 가능성 평가 없이 수익으로 반영해 자산을 부풀린 것이다.

자산을 축소하거나 부풀려 2016년 시정 조치를 받은 사실이 2년 뒤에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회계기준에선 미납회비 중 현금 회수 가능성이 있는 회비만 수익으로 보고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데, 2014년 결산서에 통제 가능성이 없는 미수회비 4억4250만원이 수익으로 인식돼 자산으로 계상했다.

중기중앙회의 회계기준 위반 행위는 이뿐만 아니다. 중기중앙회는 유·무형자산 등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중기중앙회는 2006년 12월 취득한 광주 사택을 건물로 일괄 처리해 토지는 과소, 건물은 과대 계상했다. 공제사업기금 특별회계의 2014년 말 기준 유·무형자산을 보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책정하도록 한 기업 회계기준에 위반한 것이다.

회계기준 위반뿐 아니라 공공구매 규정도 어겨 시정조치를 받은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연합뉴스]

이외에도 중기중앙회는 당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기준 미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에서 대기업 낙찰 등 공공구매 규정도 다수 위반해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중기부는 2016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시정 조치를 내렸고, 중기중앙회 측은 “자산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감사인을 선정해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인들로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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