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편의점 GS25 PB상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균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PB상품이란 대형소매상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말한다.
다시 말해 GS25가 본인들의 이름을 걸고 소비자들에게 파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식약처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GS25의 ‘나쵸치즈콤보’, ‘나쵸살사콤보’다.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대표 허연수) 측은 14일 “전날(13일) 식약처 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 (‘나쵸치즈콤보’, ‘나쵸살사콤보’에 대해) 판매 불가 조치를 했다”며 “판매 불가 조치를 하면 점포에서 해당 제품이 계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전날 ‘위해·예방정보’ 공고를 통해 GS25의 ‘나쵸치즈콤보’와 ‘나쵸살사콤보’가 세균수 초과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 2019년 4월 10일과 22일인 ‘나쵸치즈콤보’다. ‘나쵸살사코보’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9년 4월 22일인 상품이 회수 대상이다.
GS25는 이 두 상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해 직접 유통·판매했다.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대기업인 GS25의 브랜드를 믿고 문제의 과자를 구매해 먹었을 만큼 GS리테일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GS리테일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