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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위법의 그림자, 허진수 회장에 비판 쏟아지는 까닭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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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이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해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정유사인 GS칼텍스는 법적으로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이 예선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총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GS칼텍스가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보유하고 지원한 것은 회사 내 개인 몇몇의 일탈로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윗선의 묵인과 지시 없이 이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얘기다.

GS칼텍스 허진수 회장. [사진캡처=GS칼텍스 홈페이지]

특히 이번에 확인된 위법행위 과정에서 GS칼텍스가 투여한 자금 금액 규모가 작지 않았다는 점은 이러한 지적에 힘을 실어준다. GS칼텍스는 내부 규정을 어긴 채 대규모 자금을 차명으로 보유한 예선업체에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예선업체는 당시 대출빚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GS칼텍스 임원이 2014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 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은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 GS칼텍스의 윗선 수사가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약 허진수 회장이 GS칼텍스에서 이런 위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허 회장의 부실한 조직 관리력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GS칼텍스의 위법 차명 예선업체 운영·지원 사태와 관련해 허진수 회장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이 때문이다.

GS칼텍스 CI. [사진캡처=GS칼텍스 홈페이지]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사 결과 GS칼텍스는 자회사인 B해운업체를 통해 C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주식 50%를 보유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 입건과 더불어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C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D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도 입건했다.

특히 GS칼텍스는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예선사 대책위와 상생에 합의했기에 이번 해경 수사 결과는 더욱 치명적으로 다가온다는 분석이 나온다. GS칼텍스가 상생 합의를 통해 의혹을 벗어나려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불거지면서다.

여수·광양항 선박 예선사로 구성된 여수광양항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외국계 해운대리점이 GS칼텍스에 입항하는 유조선 예인을 위해 특정 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예선사는 중대형 선박을 항만에 안전하게 접안하도록 끌어주는 예인선 운영 업체로 여수·광양항에 13곳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예선업체만 GS 칼텍스의 일감을 받아 나머지 업체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예인선 논란이 확산되자 당시 GS 칼텍스 여수공장은 지난 7월 30일 예인선 업체와 상생에 합의하고 회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예인선을 보유한 업체에 일감을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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