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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보석 취소해 달라" 법원에 요청...12·12 명운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1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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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검찰이 간암 진단을 받아 병 보석으로 풀려나고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보석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 ‘태광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서울고검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보석취소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병보석으로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고도 흡연과 음주를 해 낯 뜨거운 상황에 처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호진 전 회장의 음주와 흡연 행적이 드러난 만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석을 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이 같은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파기환송심 첫 공판 때 보석 취소 심리 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2012년 6월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병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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