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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건축사사무소 고발’ 이재용 부회장 다시 수사선상 오르나

  • Editor. 윤지환 기자
  • 입력 2018.11.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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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윤지환 기자] 삼성그룹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이하 삼우)를 30년 가까이 위장계열사로 소유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면서 삼성에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며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을 고의로 누락시켰다.

홍형주 공정거래위원회 내부거래감시 과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보유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삼우 임원 소유로 돼 있던 삼우가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의 소유였던 정황을 찾아냈다. 말하자면 1994년 설립된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로 삼성종합건설의 손자회사라는 얘기다.

2014년 8월 이후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실질 소유주는 삼성종합건설인 점을 뒷받침할 여러 정황들을 찾아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 내부 자료 등에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고 차명주주는 삼성의 결정에 따라 지분매입 자금을 받아 명의자가 됐다. 또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공정위는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부문(현 삼우)과 감리부문(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으로 분할한 후 현 삼우가 삼성물산에 인수돼 2014년 10월 삼성그룹에 계열 편입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주목할 대목은 삼우와 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는 점과 삼우가 전체 매출의 절반가량이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삼우를 섬성의 위장계열사로 본 근거인데, 삼성 주변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오너가의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건 조사에서 그치지 않고 수사범위를 삼성 오너가의  위장계열사 추가 조사로 넓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형사처벌의 범위는 그리 넓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공정위가 밝혀낸 혐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고발도 이건희 회장의 2014년 3월 행위에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정됐다.

사정기관 주변과 삼성 안팎에서는 검찰이 공정위 고발 건을 기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과 더불어 국세청 등 다른 사정기관에서도 추가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부당하게 받은 혜택(과다 세액공제·삼성과 공동 공공입찰 참여·중견기업 조세 감면)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기획재정부·조달청 등에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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