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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27개월보다 36개월 교정시설 근무에 무게...선발인원은?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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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대체복무 기간 1안은 36개월, 2안은 27개월. 어느 쪽이 유력할까.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이 1안 36개월, 2안 27개월 중 전자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그러면서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이 34~36개월인 다른 대체근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다만, 제도 정착 후 상황 변화 등이 있을 경우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1안과 2안 중 하나가 결정될 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대체복무 대상자 판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소속으로 두기로 하고, 배정 인원은 시행 첫해에만 1200명으로 하되, 이후에는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복무방식은 현역병과 형평성을 위해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방안과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퇴근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합숙근무만 허용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무분야는 군 비전투분야, 보건·복지 분야 등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교정시설이 보다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법무부, 병무청과 함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민간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이 제시한 안을 토대로 올해 안에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에 제출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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