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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갑질' 사회적 물의에 하늘길 막힌다,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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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같은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공산업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항공사고를 낸 경우 해당 항공사의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도 최대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그동안 제기된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를 제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물컵 갑질 등의 사태가 벌어질 시 항공사 신규 운수권 최대 2년간 박탈 등 항공사의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착륙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이른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수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5월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진=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진 정책관은 “이번 방안 실행을 위해 관련법·시행령 개정 등 제도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순차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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