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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용주 3개월 당원권 정지에 솜방망이 징계 지적, '윤창호법' 처벌 수위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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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 민주평화당이 당원권 3개월 정지와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 수행을 결정한 가운데 당초 거론되던 제명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결국 제명이라는 큰 처벌은 면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큰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용주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이 당원권 3개월 정지와 봉사활동 총 100시간 수행을 판정받게 되면서 결정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은 빗나갔다.

유영욱 당기윤리심판위원은 “(지역위원장도) 정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며 “공천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에 대해 당 차원에서는 중징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에 낮은 처벌 수위 분위기로 인해 다가오는 윤창호법 통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윤창호법도 법사위 소위 문턱을 바로 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 사망사고를 살인으로 간주해 처벌 수위도 최고 사형으로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너무 세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는 27일 열릴 법안심사에서는 현재 발의된 윤창호법 처벌 수위를 다소 낮춘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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