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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담합 유죄 인정"...2600억 벌금·배상, 추가조사도?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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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60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

로이터통신는 14일(현지시간) 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이같은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10년 동안 유류가를 담합한 혐의뿐 아니라 추가적인 위반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는 미국 법무부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 [사진=AFP/연합뉴스]

이와 함께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류가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이뤄졌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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