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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찬성 53 vs 반대 43 턱걸이 의결 "사법농단 판사 탄핵 마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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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이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이에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탄핵을 촉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과반 ‘턱걸이’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거 현장 발의된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법관대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된 전국법관대표회의[사진=연합뉴스 제공]

가결은 출석 판사 과반이 동의하면 이뤄진다. 이날 법관대표회의에는 총 119명 중 105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근소한 차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 가결에 대하여 법관대표회의 송승용 공보판사는 "오랜 시간 토론했고, 찬반에 압도적인 표결의 차이가 있지 않았다"며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분들 역시 나름의 논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논의를 촉구했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 원안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원안을 낸 판사들이 이를 철회하면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와 함께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가 판사 탄핵소추 방안을 사실상 찬성하면서 국회의 후속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한데,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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