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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제조업자 넘어 유통판매업자까지 이력추적관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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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신고가 늘어남에 따라 관리 체계가 제조업자를 넘어 유통판매업자까지 확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 또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자를 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 다음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공포 후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유통·판매하는 유통판매업자로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확대해 건강기능식품 중간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희망업체 자율참여방식으로 업체 참여율이 미미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판매규모는 2조2374억원으로, 품목 수만 2만1500개에 이른다. 이렇게 시장 규모는 커져가는데 이상 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지수도 그만큼 높아지는 실정이다.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등 이상 사례 신고 건수가 223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올해 8월 현재 662건 등이다.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발생으로 신고된 업체는 모두 216곳인데, 이 중에서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온 업체는 124곳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력추적관리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조성된다면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 및 조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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