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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 "日, 위안부 보상 불충분" 일본정부에 유감 표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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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CED)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최종 견해와 함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20일 “과거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최종 견해를 밝혔다.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사진=연합뉴스]

유엔 CED는 또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안부의 정확한 숫자 등의 정보도 불충분하다며 조사와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설치된 유엔 CED는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달 초 심사를 받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면서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로 위원회에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위원회의 최종 견해에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다"라며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위안부 관련 심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라며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하는 지적이 쏟아졌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 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심사에서 이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적극적으로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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