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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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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핵심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대기업의 갑질 근절,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그리고 기술 탈취가 그 골간이다. 이 공정경제는 취임 전부터 줄곧 ‘함께’와 ‘더불어’를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국정철학의 정수가 담긴 경제정책 기조라 할 수 있다.

정부의 공정경제 3대 핵심 과제 중 2가지에 HDC현대산업개발이 해당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감몰아주기와 갑질 논란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구설에 오르면서다.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정몽규 회장의 여동생 정유경 씨와 관련 있다. 2013년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 당시 축구협회 회장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종합인테리어 회사 코테F&D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KBS가 제기하면서다. 대한축구협회장은 정몽규 회장이고, 정유경 씨는 코테F&D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KBS가 입수한 기업신용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코테F&D서 정유경 씨는 지분 26.7%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또한 코테F&D와 HDC현대산업개발과의 내부거래 비중이 99%에 달했다.

정유경 씨의 지분과 내부거래 비중은 코테F&D와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가 뭔가 특별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실제로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시공한 아이파크 입주공고문에 따르면 추가선택품목 중 펜트리 및 주방 엔지니어드스톤(주방상판+주방벽)의 제조사 대부분이 코테F&D인 것으로 확인됐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일감몰아주기를 둘러싼 정몽규 회장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룹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HDC현대산업개발 그룹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골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의 변경이다. 개정 전엔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것을 개정 후 이를 20%로 일원화시키고, 이들 기업이 지분을 과반수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캡처=HDC현대산업개발 홈페이지]

이에 HDC그룹 계열사 'HDC아이콘트롤스'가 공정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홈네트워크 시스템 업체인 아이콘트롤스는 HDC그룹 산하 계열사가 주 고객이다.

아이콘트롤스 지분 29.89%를 보유하고 있는 정몽규 회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후엔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일갈몰아주기 논란이 적지 않아 정부 당국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서울의 뉴스테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A유통업체와 손을 잡았다.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50% 상점 입점 확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A유통업체와 협의 끝에 이 상가 입점 확약서를 제출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그 후였다. 현대산업개발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자 이 유통업체를 배제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A유통업체의 다툼은 법정으로 갔다. 1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승소했고, A유통업체는 항소를 결정했다.

수년간 HDC현대산업개발이 이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했는데 이같은 현대산업개발의 일방적인 배제는 갑질이라는 게 A유통회사의 주장이다. A유통회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갑질을 이유로 HDC현대산업개발을 고발했다.

공정경제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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