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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미군유류담합' GS칼텍스, 꼬리가 길면 밟힌다? 허진수 '윤리경영'은 어디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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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꼬리가 길더니 결국 모두 들통이 나버렸다. 국내에서 10년 가까이 차명으로 예인선 업체를 운영해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됐고, 주한미군에 유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발각됐다.

바로 GS칼텍스 얘기다.

‘윤리경영’ 실천을 강조하던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의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업에서 담합이 드러나 외신까지 이 사건을 보도해 허진수 회장은 국제적 망신까지 피할 길이 없어지게 됐다.

GS칼텍스 허진수 회장. [사진캡처=GS칼텍스 홈페이지]

더 큰 문제는 이러한 GS칼텍스의 위법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됐다는 점이다. GS그룹 총수 허창수 회장의 동생 허진수 회장이 2013년부터 최고경영자(CEO)로 GS칼텍스를 이끌던 시기 내내 회사의 위법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허창수·허진수 회장 등 GS그룹 오너일가의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허진수 회장은 이번 사태로 그의 부실한 조직관리가 드러나면서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19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GS칼텍스, SK에너지, 한진 등 3개사에 대해 이같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2억3600만달러(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총 1000억원가량의 벌금과 배상액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한국 정유업체 3개사의 담합 행위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3개사에 모두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GS칼텍스 등에 부가됐다. 법무부는 입찰 공모에서 독점금지를 위반하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로 3개사에 총 1억5400만달러(1745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부과했다. 민사 배상으로는 GS칼텍스가 5750만달러, SK에너지가 9038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GS칼텍스 CI. [사진캡처=GS칼텍스 홈페이지]

미 법무부에 따르면 GS칼텍스 등 3사의 유류가격 담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빈번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GS칼텍스 등의 담합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이뤄졌다는 얘기다.

주한미군 유류담합 외에도 GS칼텍스가 꼬리가 길어 밟힌 위법 행위는 또 있다. 국내에서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제공하다 적발된 것. 이러한 GS칼텍스의 차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 위법활동은 무려 9년간 이뤄졌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

윤리경영 구호를 외치다 무색해진 GS칼텍스의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

GS칼텍스는 주한미군 유류담합 사건에 대해선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차명을 통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발표한 '2017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는 GS칼텍스 허진수 회장의 외침이 그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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