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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모순’에 건강 못 챙기는 청년층 720만, 내년부터 검진 무료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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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가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청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손보면서 새해 1월 1일부터 720만명의 청년들이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기준이 개정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건강검진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국가 건강검진은 20~30대 청년층이라 해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 혜택의 대상이 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청년세대간 형평성 논란을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000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000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000여명으로 무료 건강검진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늘린 것은 대표적 노인 질환인 당뇨를 포함해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 통풍 질병 환자 증가율이 청년층 사이에서 급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뿐만 아니라 우울증 역시 2013년 4만7721명이었던 것이 2017년 7만5602명으로 58.4% 증가했다. 화병 환자수는 2013년 709명에서 지난해 1449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연령별로는 해마다 우울증 및 화병 환자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30대에서는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스트레스성 질환인 우울증의 증가에 따라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를 추가했다.

아울러 흉부방사선촬영 결과 판정용어도 이전의 ‘비활동성’에서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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