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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에셋 엄일석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전격구속, 하필이면 에어필립 심사 타이밍에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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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은 ‘증권 재테크 방송’으로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다.

특히 엄일석 회장은 자신의 장외주식 시장 성공비결을 담은 ‘엄일석의 장외주식 파워투자’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해 이번에 엄 회장의 혐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업계에선 엄일석 회장 구속의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일석 회장이 소유한 회사가 필립에셋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엄일석 회장은 2015년 설립된 필립에셋을 모기업으로 △에어필립 △필립엔터테인먼트 △필립인슈어런스 △필립크라우드펀딩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다.

필립그룹 엄일석 회장. [사진=연합뉴스]

엄일석 회장이 가지고 있는 모기업 필립에셋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에게도 엄 회장의 구속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앞서 필립에셋은 지난 9월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 엄일석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 필립에셋이 부당이득으로 챙긴 금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나 엄일석 회장이 소유한 소형항공사 에어필립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에어필립이 저비용항공사(LCC)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엄 회장 구속이라는 악재가 터지면서다.

엄일석 회장 구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에어필립 LCC 심사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에어필립 대표이사의 구속 소식에 에어필립의 재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엄일석 회장 구속이 에어필립에 예사롭지 않은 이유는 항공사업법상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된 범죄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에 대해 면허를 해주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이도 면허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엄일석 회장이 구속되긴 했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혐의 내용도 항공 관련법 위반이 아니어서 외견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럼에도 에어필립이 엄일석 회장 구속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LCC 면허 심사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뿐만 아니라 교통연구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자문위 의견청취 과정에서도 에어필립의 재무성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가 에어필립의 실질적 오너인 엄일석 회장의 구속으로 인한 후폭풍이라는 게 업계안팎 중론이다.

그룹에 충격파를 던진 엄일석 회장 구속 영장은 2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발부됐다.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 엄일석 회장과 간부직원 2명 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필립그룹 측은 엄 회장 구속 등과 관련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3명 모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이 밝힌 엄일석 회장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엄일석 회장 등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유포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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