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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10억엔 처리와 청산 절차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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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일본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은 결과"이며 “이번 해산 추진 발표 이후 청문 등 관련된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사진=연합뉴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 등을 해왔다. 일본 정부는 재단 설립에 출연금 10억엔을 부담했으며 재단은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 지원 논의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면서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민간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는 등 11명 이사 중에 당연직 2명만 남아 정상적 재단 기능이 사실상 중단됐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는 재단의 완전 청산까지는 6개월∼1년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해산 기간을 활용,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일본 산케이신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고수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갈등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내 공론화와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산 필요성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는 양국 관계에 진통이 따르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할 중대 현안이라고 보고 공식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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