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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정기국회 후 채용비리 국조’ 합의...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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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기국회가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는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민생법안 및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 모여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한 회동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5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모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등의 민생법안이 다뤄진다. 이와 관련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포함해 각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모아 조속히 처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5당 원내대표들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하는 것에 합의했다.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강원랜드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으로 한정했다.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예결위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470조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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