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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서 징역 15년..."절대적 믿음 앞세운 계획적 성범죄"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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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2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1심 재판 [사진=연합뉴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절대적 믿음으로 피고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경위와 방법이 계획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목사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호관찰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목사가 13만 명이 넘는 신도를 보유한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목사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모두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마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계획적 음해와 고소에 대하여 재판부는 "범행을 문제 삼지 않던 피해자들 중 하나가 미투 운동을 보고 이를 밝히고 나섰고,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교회의 대응방식에 회의감·죄책감을 느껴 고소했다고 밝힌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다"며 "수치심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 범행이 이뤄졌다고 특정하기 어려운 9건을 제외한 대부분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한 종교지도자에 대한 배신으로 충격이 크고 20대 시절을 지우고 싶을 만큼 고통받고 있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 목사는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사실까지도 전부 부인했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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