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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다이어트음료 점검, L깔라만C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세균 초과로 판매중단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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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L깔라만C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가 세균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대상으로 선정된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등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한 결과, 무신고업체가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L깔라만C가 소분 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에 세균 초과 검출로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돼 소비자뿐 아니라 자사 측도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 [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조사 대상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파인애플 식초음료 제품 20개와 다이어트 표방 등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 이렇게 총 50개 제품이다. 검사 항목은 식품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및 유사물질 20종과 기준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이다.

식약처는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L깔라만C의 '마녀의 레시피'가 회수조치, 판매중단됨과 동시에 이같은 50개 제품을 조사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로 칼을 꺼내든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약처 제공/연합뉴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만치료제나 이뇨제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회수 중이다.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없이 제품을 소분해 스틱포장형으로 판매한 인천 연수구 소재 업체인 L깔라만C의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업체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1만5329박스(8000만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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