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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잘못된 업무처리·내부기강 구설, 심경우 이사장 리더십은 어디에?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1.2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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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얘기다. 근로복지공단이 제 구실을 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취임한 신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도 이같은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신경우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세계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면 이 기관이 과연 본연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근무 중 다친 근로자 A씨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산재지정 의료기관으로 소개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산재인정을 받지 못했다. 사실 A씨가 찾은 병원이 산재지정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라이더유니온 준비모임'이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라이더유니온 준비모임'은 배달 업무 종사자의 노동조합을 표방하는 모임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서 A씨가 입은 피해는 막심하다는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 준비모임'은 “A씨는 다쳐서 일을 못 하는 상태인데도 산재 인정이 안 된 바람에 요양·휴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당장 카드 대금을 걱정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이 잘못된 업무처리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근로자는 A씨만 있는 게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 판정을 받은 B씨는 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소송을 벌여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B씨의 장해등급을 낮춰 이에 따른 장해급여 차액을 환수에 나섰다. B씨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B씨의 승소. B씨의 신체적 장해만 고려했을 뿐 정신적 장해는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법원의 판결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 CI. [사진캡처=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B씨는 불필요한 소송 등으로 정신적·물리적 고통을 견뎌야 했다.

여기에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기강도 구설에 오른다.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위행위로 징계 받은 임·직원 수는 122명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을 둘러싼 논란과 구설이 적지 않다. 심경우 이사장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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