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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프라이데이 건강기능식품 직구 전 꼭 확인해야 할 것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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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미국 쇼핑 축제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에 건강기능식품과 다이어트 식품 등 해외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고려하는 직구족이라면 결제 전 유해성분 함유 및 안전성 검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식약처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성분 인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 식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性)기능 개선, 신경안정 효능 등을 표방하는 총 1155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 시 유해성분 함유 확인 필수 [사진=연합뉴스]

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에서 검출된 유해성분은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HTP,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다.

이 중 멜라토닌의 경우 뇌에서 생성·분비되는 호르몬으로 13주 이상 복용 시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 식약처는 미국 FDA와 달리 멜라토닌을 '기능성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내에서 제조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 통계(중복)에서는 신경안정 효능을 앞세운 제품이 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성기능 개선(27%), 다이어트 효과(18%), 근육 강화(3.7%) 제품이 뒤를 이었다.

적지 않은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고 있어 해외직구 이용자는 원료와 성분을 확인하고 결제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직구 대상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식약처가 수입 금지를 요청할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통관이 차단된 제품은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해외직구 진행 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 접속해 위해예방정보 메뉴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들어가거나, '해외직구정보'를 조회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에 이어 통관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 목록통관 되는 물품으로 식약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관이 가능하다. 단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은 6병을 초과하더라도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진행한 뒤 통관을 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직구족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구매한 제품은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32%)이었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은 한국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반입되는 제품일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직구한 식품을 먹을 때에는 유통기한, 섭취방법, 보관방법을 꼭 확인해 안전하게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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