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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패치,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 빠진다는 광고만 믿었다가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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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 분해 등의 효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가 청년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여러 피부 부작용 발생 사례가 확인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중에 판매되는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함량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원이 조사한 제품 중 12개 제품은 '붙여서 빼는 다이어트 패치', '비만 예방', '지방 연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다이어트 패치를 붙이는 것만으로 체중 감소나 몸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13개 제품은 '셀룰라이트 완벽케어', '셀룰라이트 관리' 등 셀룰라이트 제거 효능 관련 표현을 직접 사용했고, 변비·생리통·부종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까지 선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틈타 업체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기능성 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와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할 경우 내년 4월 시행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패치는 생성 효과에 의해 부착 부위 체온을 상승시켜 대사량을 늘이고 지방 연소를 돕는다. 그렇다보니 이 과정에서 고열에 의한 피부 손상이나 염증, 화상을 입기도 한다.

실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에 관한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위해 사례가 등장하고 있지만, 다이어트 패치의 경우 품목 분류와 적용 법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관리가 미흡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원의 다이어트 패치 안전관리 방안 마련 건의에 따라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 및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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