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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구제 871명 추가인정,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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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급여 지원기준이 마련되면서 피해 원인 제품을 생산한 기업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특별구제 대상자 871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총 피해자가 1067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2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 환자 871명을 신규 지원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특별구제 피해자 871명 '추가' 인정 [사진=연합뉴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성인간질성폐질환자 373명, 기관지확장증 291명, 두 질환이 모두 진단된 환자가 207명에 해당했다.

871명의 추가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들은 요양급여와 간병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 측은 추가로 인정된 특별구제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구제급여조정금 등 모두 7가지로 구성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크게 3·4단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특별구제계정과 1·2단계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로 구분된다. 특별구제계정은 피해를 유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생산한 기업이 낸 기금으로, 구제급여는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됐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난달까지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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