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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약젤리 음료 54개 허위·과대 광고 적발..."체중감량 검증 안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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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온 곤약 젤리 함유 제품 중 54개가 함량 표시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허위‧과대광고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인터넷 쇼핑몰 등 1185개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 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324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5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 판매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 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 점검, 54개 제품 부적합 확인 [사진=연합뉴스]

특히 체중 감량이나 독소 배출, 아토피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함량 표시 부적합 사례 또한 103건으로 31.8%를 차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실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 활동 촉진을 위해서는 하루 2.7g~17g의 곤약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처가 조사한 146개 제품들의 곤약 함량은 평균 0.4g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되는 평균 곤약젤리 함유 제품의 함량이 필요 분량의 7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을 보였다. 곤약 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의 경우 곤약 함량이 0.02g에 그쳐 필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선 130개가 넘는 제품을 섭취해야 한다.

적발된 허위 과대 광고로는 제품이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기하는 경우, 실제 들어간 곤약성분 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광고에 활용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광고·판매한 324개 사이트를 시정, 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등 체중관리는 식사조절, 운동, 식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는 저칼로리 식품을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영양 결핍과 기초 대사량 저하로 오히려 체중조절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곤약젤리 함유 제품이 들어나면서 다양한 부접합 제품이 등장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전화(110), '내손안(安)식품안전정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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