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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이틀 만에 비쟁점 민생법안 90건 '원샷 의결'…윤창호법은 다음에?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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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 이틀 만에 그동안 미뤄뒀던 각종 민생법안들을 의결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90건과 의회지도자 홍진 선생 흉상 건립 1건 등 모두 9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야가 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를 놓고 대치함에 따라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 것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것이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은 여야의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처리가 연기됐다.

비쟁점 민생법안 90건을 포함해 총 91건의 안건이 '웟샷 의결'된 국회 정상화 합의 이틀 만에 벌어진 상황. [사진=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은 대부분 민생법안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식품위생법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 90건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모든 어린이집으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전용 모바일 상품권 발행과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당국의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은 시중에 유통된 수입식품이 정상적인 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수입식품의 안전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고혈압약 위해원료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흉상 건립추진 건도 큰 이견 없이 가결됐다.

국회는 닷새 간 휴회를 한 후 오는 2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중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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