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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사회적 합의 효과, '산재왕국'의 노동건강권 반올림하려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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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삼성전자가 23일 그동안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2028년까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도 출연해 노동건강권 확대를 위한 사회적 책무도 다하기로 했다.

정부와 법원도 인정한 ‘반도체 직업병’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사과한 삼성전자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이날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을 맺음으로써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는 사실상 매듭지어지는 모양새다.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현장에서 백혈병이나 뇌종양을 얻은 피해자들이 1000일이 넘는 천막농성을 통해 일궈낸 투쟁의 결과는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중재로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진 것이다.

# 삼성전자-반올림 협약이 남긴 과제

조정위원장으로서 삼성전자와 피해자 시민단체 반올림 사이를 중재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앞으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다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11년간 세계 초일류기업을 상대로 한 반올림의 지난한 투쟁은 이 협약으로 마무리되지만, 근로자의 건강과 인권을 반올림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고용노동부, 국회를 대표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즌2'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故) 황유미 씨의 부친인 황성기 반올림 대표도 “딸에게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라면서도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다.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자들이 자신이 일하는 작업현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쓰이는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제도 개혁과 직업병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겁법 강화 등을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사회적 합의로 11년 갈등을 풀어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실정이어서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각종 관행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과제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57명으로 전년보다 10.1%(180명)이 늘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칠레, 터키, 멕시코보다도 산재 사망자 수가 많고 영국의 11배, 일본이나 독일보다 5배에 달한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만도 993명으로 전년보다 22.8%(185명)이 늘었다.

11년을 끌었던 삼성 백혈병 분쟁이 삼성전자의 사과와 보상 약속 속에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 ‘위험의 외주화’ 산업안전 사각지대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우리나라 산업재해 피해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산재 예방 및 대처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고, 구제와 보상제도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안전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다. 한국고용정보원 ‘근로환경에서의 위험노출 정도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 노동자보다 모든 위험 요소에 더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고사망만인율(0.21)은 원청(0.05)의 4배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최근 4년간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가 대부분 협력사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해 12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협력사 직원 피해가 102건(109명)으로 90%에 달했다. 한수원 내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중 협력사 직원의 사고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때 ‘위험의 외주화’는 기업들의 이익 추구와 맞닿아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 등에 대해 사업주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단기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호구 지급 등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8년 만의 전면 손질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산재 사망 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이나 관련업계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408명의 감독관이 250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감독하는 안전관리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에선 우선적으로 중대사고와 사망사고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도 산재 예방 목표를 '사망사고'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2013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씨 6주기 행사에서 삼성의 사과를 촉구를 하는 황 씨의 아버지 황성기 반올림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에 정부 또한 제한된 인력으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은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사업대상이 명확한 곳 △사업내용 효과성이 명확한 추락, 충돌, 질식을 우선 사망 사고로 규정해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국회로 넘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법이 지정한 보호대상을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원청 업체의 책임도 높였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범위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 또한 강화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유의미한 사회적 합의 선례를 남겼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은 뒤로 밀려나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 미보고 사업장 적발 건수가 1315건으로 이들 사업장에 부과된 과태료만도 35억8700만원에 달한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사진=연합뉴스]

# 원진레이온 사건처럼 노동건강권 강화에 분기점될까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약식 바로 전날 국회에서는 ‘원진직업병투쟁 30주년, 전국 산재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투쟁 30주년을 맞아 산업재해 노동자들이 모여 ‘산업재해 추방! 안전한 일터를 위한 희망 선언’을 통해 △노동자 생명·안전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외주화·다단계 하도급과 장시간 노동정책 즉각 중단 △화학물질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노동자 참여권 확대, 건강권 보장 △산재노동자 예우·지원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1988년 원진레이온 노동자 1000여명이 이황화탄소에 집단 중독돼 국내 최대 직업병 사태로 기록된 원진레이온 사건. 피해자와 노조, 시민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직업병 인정 기준 변경 등 본격적인 노동건강권 운동의 불을 지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은 사각지대로 밀려나 있어 산재 피해자들의 절규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28년 만에 전면 손질된 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산업현장이 건강친화적인 환경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고 노동자의 건강인권도 어느 정도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이른 가운데 그 분위기가 산안법 통과에 이어져 원진레이온 사건처럼 한국 노동안전 역사에 또 하나의 분기점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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