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죽음도 품격 있게 이루어질까. 새해엔 가능하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존엄사법’이 의료현장의 현실에 맞게 내년 상반기부터 합리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환자의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하려고 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에서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2인 이상이 진술한 경우, △가족 전원이 동의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이 중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 동의’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두 명의 직계혈족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환자의 생존 기간만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총 4가지 의료행위에 제한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현재 검토 중인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로는 체외생명유지술(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의학적 시술이 구성돼 있다.
존엄사법 시행 후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환자가 2만명이 넘었다. 연명의료로 단지 목숨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에 이르는 쪽으로 임종 문화가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