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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년, 3층 이상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 더욱 세진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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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진다. 지난해 11월 15일 국내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 규모(5.4)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낳은 포항지진 대책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인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새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년 전 포항지진에서 드러난 필로티 문제점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새달부터 필로티 건물 안전관리에 더 강화하는 국토교통부.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1년 전 포항지진 때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라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포항지진 당시 필로티 건물에서는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간격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제부터는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롭게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현재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 매 5층, 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에만 시공 현황을 촬영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다.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촬영해야 한다.

또한 구조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는 추가 과정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됐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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