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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김혜경 씨 명의 휴대전화 타깃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1.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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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자택‧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혜경 씨 부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김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점으로 미뤄, 검찰은 김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도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4대를 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지난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지만,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휴대폰을 찾아내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를 토대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달 13일까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평소보다 늦게 출근한 이재명 지사는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취재진에게 “검찰의 일상적인 수사활동이니까 최대한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실체가 빨리 드러나서 제 아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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