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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처벌 수위 높아진 방지대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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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앞으로 가정폭력 현행범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될 수 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지대책은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정부는 먼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 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응급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수사하거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등의 조치만 취할 수 있었다.

이어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 차단을 강화한다.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변경된다.

또한 접근금지 내용을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가 아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와 같은 '특정 사람'으로 바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다. 사건 처리 지침은 범죄유형과 단계에 따라 대응법을 구분해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으로 유지한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이 추가되고,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과 총 처분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 자립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내년부터는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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