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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간첩누명 벗은 나종인씨, 보상금 9.5억 외 추가 위자료는 13억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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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옛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아 옥살이를 한 나종인(80)씨가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금을 받은데 이어 추정 수입과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나종인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가족들에게 총 13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9억5000여만원을 받은 뒤 추가 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8일 나종인 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3억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기업을 운영하던 나씨는 1985년 친누나의 권유로 월북했으며 공작지령을 받은 뒤 남측으로 내려와 고정간첩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군보안사령부에 기소됐다.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나종인 씨는 "1984년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 및 고문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당시 진술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2015년 3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1986년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지 31년 만에 나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과거 유죄 판결로 형이 집행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씨 측은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9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나씨의 변호인은 청구 금액보다 보상 액수가 적게 나왔다며 불법 구금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고려한 민사소송을 진행한 결과, 일부 승소했다.

형사 보상금 외 추가 위자료 지급에 관련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사건"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가는 나씨가 1998년에 형기를 마치고 나왔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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