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28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참석한 전·현직 검사 10명에게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전 지검장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

뇌물 고발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돈봉투 만찬'에 대한 죄가 깡그리 사라지게 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여기서 말하는 ‘돈봉투 만찬’ 사건은 이 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을 역임했던 시절 발생한 일을 말한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마친 지난해 4월 21일 특수본 검사 6명, 안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만났다. 이 식사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1인당 9만5000원 상당인 식사를 한 뒤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조로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된 건 이 때문이다.

이 ‘돈봉투 만찬’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품위 손상과 법령 위반을 이유로 면직당했으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재판은 이 전 지검장 무죄로 끝났다.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게 1·2심에서 모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달 25일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로 확정된 건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자로서 하급 직원에게 격려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김영란법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뇌물수수 혐의도 무혐의 처리됨에 따라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사건에 따른 각종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