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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안 완성 못해" 유치원 3법 심사 불발...박용진 “국민에 예의 아니다”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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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가 불발됐다. 새달 3일 재논의를 기다려야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자유한국당에게 '유치원 3법' 발의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50분가량 회의장에 도착했다. 자체 유치원법을 준비 중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치원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의원간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법안을 완성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3일 예정된 소위로 논의를 미루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당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모은 상태인 만큼, 12월 3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오늘도 한국당이 법안을 내놓지 않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논의 때 법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나오지 않은 법안의 병합 처리를 놓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유치원 3법을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했지만, 이 주장은 한국당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분명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국당이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법사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불거진 지가 50일이 지났고, 박용진 3법이 발의된 지도 한 달여가 됐다"며 “12월 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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