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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보상 확대, 유선전화 피해 고객은 6개월 요금감면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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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통신장애를 겪은 유선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의 이용요금 감면 보상을 약속하는 등 보상규모와 보상안을 구체화했다.

KT는 29일 유선가입자 중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고객은 총 6개월의 이용요금 감면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유선 가입자 보상안인 '1개월 요금 감면'보다 2~5개월 추가로 감면키로 한 것이다.

KT가 29일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인한 가입자들의 통신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KT는 광케이블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상안을 발표했지만 동케이블 복구 속도가 광케이블보다 느려 이용자들의 피해가 가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상규모와 보상안을 확대 적용했다.

현재 장애가 지속되는 유선가입자 대부분은 동케이블 기반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는 동케이블의 굵고 무거워 맨홀로 빼내기 쉽지 않다보니 동케이블 복구는 다른 복구 작업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KT는 보상안을 확대하는 한편 모바일 라우터를 제공해 복귀 시간 연장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KT는 지난 28일 기준 477명의 고객들에게 모바일 라우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KT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옮겨 가입자들의 불만사항을 듣기로 했다. 기존 신촌 지사에서 운영 하고 있는 소상공인 헬프데스크를 용산으로 이전한 뒤 29일 중에는 은평, 서대문, 신촌 지사에 추가로 헬프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다. KT 화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헬프데스크를 찾아 동케이블 복구 지연에 따른 LTE 라우터 지원과 일반전화, 무선 착신전환 서비스(패스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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