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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비판적 시각 충분히 이해…주어진 의무 최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1.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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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조기 가석방됐다. 이들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과 대체복무 제도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해하며, 법적인 처분에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수원과 의정부, 대구 등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 앞에서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하다 가석방된 이들이 가족, 친구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오랜만에 가족과 인사하는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된 김모(26)씨는 “대한민국에는 국방의 의무가 있는 만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대체복무든, 봉사활동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면서 부정적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고,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58명이 가석방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이 남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1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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