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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면 출발' 꼭! 뒷좌석이라 더 단단히 매야 하는 ‘생명띠’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0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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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귀찮다고 외면하고 불편하다고 헐거웠던 ‘생명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계도기간은 끝났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이후 대국민 홍보와 현장 계도를 거쳐 12월부터는 차량 뒷좌석 탑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1일부터 한 달 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특별단속으로 본격적인 개정 법 적용에 들어갔다. 일반 승용차, 택시·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 버스, 어린이 통학 버스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뒷자리 등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세밑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두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해 단속이 시작됐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 2017년 4185명이고,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043명이다. 경찰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3000명대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기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효과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경찰은 "안전띠 착용만으로도 사망사고 위험을 최대 5배 낮춤에도 착용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집중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허억 교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9월 28일 CP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좌석, 전 도로 안전띠 착용만 정착된다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감소 효과가 10~20%까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동안 ‘안전벨트=생명띠’라는 인식이 확산돼 우리나라의 차량 앞자리 안전띠 착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뒷좌석의 경우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운전자와 앞자리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94%까지 올랐지만 뒷죄석 착용률은 30%에 그쳐 독일(97%), 스웨덴(94%), 영국(91%), 프랑스(87%), 미국(81%) 등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여전히 우리 교통문화에서 동승자는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는 것을 귀찮아하고, 운전자도 굳이 강권할 필요가 있는냐는 식으로 안일한 인식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도 개정되고 뒷좌석 동승자에게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띠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실험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사진=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그중 지난 7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차량 충돌사고 시험결과가 대표적이다. 성인 남성이 뒷좌석에 안전띠를 매지 않고 앉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14.5%인데, 안전띠를 맸을 때(4.8%)의 3배가량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다.

시험결과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시험에서 뒷좌석 인체모형은 충돌 즉시 앞으로 튕겨 나갔다. 앞좌석은 에어백이 충격을 감소시켜줬지만, 뒷좌석은 에어백조차 없어 몸이 붕 뜨더니 머리와 가슴 등이 차량 내부의 단단한 곳에 그대로 부딪혔다. 충돌 각도나 뒷좌석에 앉은 자세 등에 따라 실제 사고에서는 뒷좌석 사람이 앞쪽을 덮쳐 운전석이나 옆에 앉은 동승자를 가격할 위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2008년 조사한 ‘좌석안전띠 효과성 연구용역’ 자료에선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할 경우 자신의 사망위험이 15~32% 감소하는 반면, 착용하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 위험이 7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특별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에어백으로도 보호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앉은 뒷좌석 탑승자 스스로 생명띠를 더욱 단단히 조여매야 하는 이유다.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운전자도 그동안 ‘다 타면 출발’했지만, 이제부터는 ‘다 매면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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